금감원, 지방 순회 간담회 개최…“민원 신속 처리·소비자보호 강화”

입력 2025-11-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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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방권역에서 급증하는 금융 분쟁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연다. 올해 상반기 지방(수도권 제외) 민원 비중이 급증하면서 금융사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감원은 21일까지 부산·경남·대구·광주·대전·강원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은행 및 중소·서민금융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민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점검과 주요 분쟁 사례 공유를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안내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처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방 분쟁민원은 △2022년 18.5% △2023년 22.4% △2024년 22.7% 2025년 상반기 31.6%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권이 9.1%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3.8%), 광주·전남(3.2%), 대전·충남(2.8%) 순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65.6%), 금융투자(19.9%), 여전사(10.4%) 순이며, 상품유형별로는 펀드(55.4%)와 신탁(18.8%) 비중이 높았다. 특히 최근 홍콩H지수 ELS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CCO에게 영업부서 견제·감시 강화, 판매 관행 개선, 분쟁조정 사례 공유 및 회신문 신속 제출을 당부한다. 또 금융사 내부의 민원·분쟁 대응 교육 강화와 소비자보호 부서의 인력 부족, 잦은 인사이동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중도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관련 분쟁에 대해 유형별 표준 회신문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사실관계 누락·부실기재 등 구체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주요 분쟁건에 대해서는 현장 민원조사 및 추가 사실조회도 병행한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민원에 대해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한다.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 지역은 각 중앙회를 통해 배포 및 교육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간담회 및 민원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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