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1심 승소

입력 2025-10-30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민희진 해임, 계약 해지 사유 아냐"

▲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NJZ 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가 올해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NJZ 하니‧민지‧혜인‧해린‧다니엘)가 올해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라고 볼 근거도 계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의 홍보 방해, 소속 임원의 인사 무시, 명품 앰배서더 제안과 애플 협업 요청 미전달 등 피고들이 제시한 신뢰 파탄 사유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결과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을 유지해야 하며, 독자적 활동은 계약상 제한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팀명 'NJZ(엔제이지)'를 내세워 독립 행보를 예고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축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는 올해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하며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뉴진스 측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시 확인했으며, 뉴진스의 독립 활동 계획은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표이사
이재상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5.11.26]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2025.11.25]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56,000
    • -1.15%
    • 이더리움
    • 4,711,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3.12%
    • 리플
    • 3,110
    • -3.69%
    • 솔라나
    • 206,000
    • -3.38%
    • 에이다
    • 654
    • -2.1%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5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40
    • -1.53%
    • 체인링크
    • 21,160
    • -1.81%
    • 샌드박스
    • 221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