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첫 재판…대상 대표 혐의 부인

입력 2026-07-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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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상그룹 임모 씨가 7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상그룹 임모 씨가 7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사조CPK와 CJ제일제당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상 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 대표 변호인은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자들과 가격 담합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속 직원들로부터 담합을 통해 가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상 소속 실무자 일부는 담합 가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임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직속 상급자에게만 보고했다며 임 대표와의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조CPK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4년 2월 대표 취임 이전에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퇴직 임직원은 퇴사 이후 범행 부분만 부인했고, 사조CPK 법인도 퇴직 임직원의 퇴사 이후 행위까지 법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CJ제일제당 측도 일부 임직원은 담합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분당협회장 A 씨는 대표자 모임을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품 가격 인상 논의나 공동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없었고, 협회장에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승인할 권한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과 그 부산물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규모는 약 10조 1520억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다. 이 담합으로 전분 가격은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인상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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