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5-10-29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식 의원 “시민 물 환경권 보호 위한 합리적 제도 정비”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최신 법령과 일치시키고, 일부 표현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예를 들어 ‘납부’라는 용어를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세부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용인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및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적용·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환경권을 지키고 효율적 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11,000
    • +0.7%
    • 이더리움
    • 3,153,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5.09%
    • 리플
    • 2,028
    • +0.85%
    • 솔라나
    • 128,700
    • +1.02%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541
    • -0.55%
    • 스텔라루멘
    • 221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09%
    • 체인링크
    • 14,360
    • +0.7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