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옥죄는 규제 걷어낸다…정부에 6건 개선 건의

입력 2025-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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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허용, 반찬가게 영업 기준 통일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6가지 과제가 담겼다.

26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6가지 규제 개선안을 24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각종 규제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55%는 ‘인허가 및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식품위생교육의 온라인 수강 허용과 중복 수강 면제를 요청했다. 현재 식당 창업자는 영업 신고를 위해 반드시 교육기관을 방문해 대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과거 음식점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반찬가게’에 식당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분류돼 900개가 넘는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주기적인 품질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식당은 반찬을 따로 판매하더라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고 품질검사 의무는 없다. 시는 반찬가게의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규제 개선 건의안 (서울시)
▲서울시 소상공인 규제 개선 건의안 (서울시)

운영 과정의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방이나 창고에 있는 수족관까지 생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에만 표시하도록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각각 다른 시스템에 등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폐업 신고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영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폐업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6가지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겪어온 규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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