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입력 2025-10-22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비용만 부과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 수수료가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부과돼 차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도 편입되면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과 가능한 실비용은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수수료 비용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17,000
    • -1.08%
    • 이더리움
    • 3,35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84%
    • 리플
    • 2,125
    • +0%
    • 솔라나
    • 135,200
    • -3.57%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521
    • +0.77%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70
    • -2.97%
    • 체인링크
    • 15,170
    • -0.26%
    • 샌드박스
    • 115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