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부친 노태우가 1991년께 원고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를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