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입력 2025-10-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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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파기환송
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이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했던 2심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부친 노태우가 1991년께 원고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를 새롭게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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