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헌법 위반 소지"

입력 2025-10-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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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헌" vs 與 "왜 문제냐" 공방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별도로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국감에 출석한 법원 지휘부는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관 배정의 무작위성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허용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안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고, 판사도 모두 법관이며, 그것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위헌이냐"며 "내용을 알고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김 법원장과 오 법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법원장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증원 규모와 시기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했고, 배 법원장은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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