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입력 2025-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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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
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정미 헌법재판관)는 일반 국민 권모 씨가 제기한 ‘내란특별법(안)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권 씨는 7월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15명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가운데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안 자체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판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법 제72조에 따른 지정재판부(3인 재판관)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부적법으로 정리됐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필요할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만 이 사건은 본안 심리에 넘겨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신설 등이 담겼다. 제정 취지는 ‘12·3 비상계엄’ 관련 후속조치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사법 절차 마련이지만, 위헌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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