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 된 금액을 의미한다"며 "이는 음저협의 귀속 재산이 아니라,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유튜브가 예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은 "복수단체인 함저협 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당시 사용료 정산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이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돼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17일부터 음저협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을 공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저협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음악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논란의 계기로 저작권 관리 중심 기관으로서 책무를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