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ㆍ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ㆍ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단체의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은 임원들이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회사나 현재 대표로 있는 업체에 행사 용역을
회의비·품위유지비로 수천만원…공공기관보다 높은 예산문체부 시정명령 무시한 음실련, 전무이사 보수 2억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도 저작권 단체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은 최대 2억 원 등 높은 보수를 받았지만, 회원이 받은 월평균 저작권료는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승인받지 않
2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그룹 블랙핑크 로제(박채영)가 지난해 10월 31일 음저협에 신탁 해지를 신청했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달 31일 끝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탈퇴 이유는 이중 수수료 때문으로 보인다. 로제는 지난해 9월 워너뮤직 산하 레이블 애틀랜틱 레코즈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모든 음반 음원 제작권을 위탁할 예정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길거리에서는 캐럴이 사라진지 오래다.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다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12일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ㆍ징수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음저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가 이달부터 지급이 보류된다.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에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의 어트랙트가 지급 보류 신청서를 제출했고 논의 끝에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14일 어트랙트 쪽에서 ‘큐피드’ 저작권 지급 보류 요청이 왔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을 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B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들어간 밴드 퀸의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가 약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사이에서 벌어진 음악 저작권료 관련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OTT 사업자는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음악 권리사업자·문체부 등과 협상도 진행하며 갈등 해결에 최대한 힘쓰겠단 입장을 내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가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권리자단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맞붙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최근 저작권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OTT 기업을 고소하는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OTT 기업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
왓챠ㆍ웨이브ㆍ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의 강제성과 사용요율의 적합성 등이 쟁점이 됐다.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시작된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OTT 업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음악 권리자 측은 “문제없다”라며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됐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멈춰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상생협의체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양 측이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놓고 맞선 가운데, 예고됐던 소송 기일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합의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3차 OTT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마련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OTT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재호 KT 부사장, 최창국 LG유플러스 그룹장, 신종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한 공동 행정소송에 나선다.
1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문체부가 OTT 영상물에 음악저작권 요율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