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