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세계 최대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한국에서 2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포티파이는 이날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앱을 받을 수 있다. 요금제는 혼자 쓰는 ‘프리미엄 개인(월 1만900원·부가세 별도)’과 두 명이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듀오(
음악저작권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TV프로그램 배경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각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저작권 사용료 산정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