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큰 보험사, 예보료 더낸다… 예보, IFRS17 연동 '차등 적용' 검토 착수

입력 2025-10-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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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보호한도 상향 대응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발주
"보험업권 IFRS17 부채 반영 가능한 산정 방법론 검토" 포함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정공식 재설계에 착수했다. 보험부채에 따라 예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 반영 예금보험기금 목표규모 및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에는 보험업권의 IFRS17 책임준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 규모 설정 및 예보료율 산정 방법론 검토가 포함됐다. 특히 예보료율 산정 방법론 검토는 기존 고정요율(보험업권 0.15%) 기반 구조와 다른 방식의 산식 설계 가능성까지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보험업권은 '(책임준비금+보험료)/2 × 0.15%'의 동일 방식으로 예보료를 납부한다. 이때 책임준비금은 IFRS17 도입 이전(IFRS4 체계) 보험업법 기준 적립금으로 분기 평균잔액 값을 반영하는 구조다. 실제 부채 구조와 무관하게 수치가 완충돼 계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보험사가 ‘0.15% 기본요율’ 아래 평탄하게 묶이는 방식이었다.

반면 IFRS17 책임준비금은 금리, 해지율, 위험조정 등 각 보험사가 설정하는 계리 가정에 따라 부채 인식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이 값이 예보료율 산정 방법론 검토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보험부채가 많은 회사는 더 내고, 부채가 적은 회사는 덜 납부하는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 분기점이 열렸다는 의미다.

예보는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업권별 예보료율 한도 차등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현행 보험업권 기본요율 상한 자체를 정책 변수로 두고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예보료 산정에 사용하는 책임준비금은 IFRS4 기준이고 IFRS17 도입 이후 과거 기준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 현실 부채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과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보료도 결국 보험료인 만큼 위험비례 납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부채가 많고 리스크가 높은 회사가 더 내고, 리스크가 낮은 회사는 덜 내는 구조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예보료율 한도 조정에 대해서는 "(예보료율 한도를 0.5%로 정한) 예금자보호법은 2027년 말까지 일몰 연장된 상태지만 국회에서 업권별 차등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이후 업권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2028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제도 반영까지는 일정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업권 설명회,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및 국회 설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중 연구가 마무리되며 결과는 2028년 상향 조정되는 예보료율 개편 논의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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