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25-10-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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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결정”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 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어 나온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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