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25-10-09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결정”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 속에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 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어 나온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0,000
    • -1.16%
    • 이더리움
    • 3,412,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45%
    • 리플
    • 2,054
    • -1.15%
    • 솔라나
    • 124,600
    • -0.88%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0.26%
    • 체인링크
    • 13,760
    • +0.15%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