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0건’ 해병특검 수사종료 D-50⋯남은 숙제는 ‘尹 조사’

입력 2025-10-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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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추가 신병확보 시도 없어
특검팀, 증거 확보에 총력⋯“기소 지연이 곧 수사 부진은 아냐”
내란·김건희 특검 조사도 불응하는 尹⋯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대 수사기간 종료까지 50일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7월 출범 이후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으로 해병특검은 최대 150일의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달 26일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한 특검팀은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남은 50일 동안 사건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와 첫 기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주력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은 뒤 격노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02-800-7070’ 전화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매개로 한 외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증 중이다.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외압 행사 등 구체적 행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대사나 특사를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하며 도피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특검의 조사는 정황 확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7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추가 신병 확보는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 핵심 인물을 잇달아 소환하며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상태다.

▲ 정민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민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기소 지연이 곧 부진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혐의 입증을 위해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취지다. 첫 기소 대상으로는 임 전 사단장, 김 전 사령관, 이 전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조사 가능 여부는 남은 수사의 분수령이다.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낮아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파견 검사들의 동요가 커지면서 수사 인력 안정도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특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민영 특검보는 “특별히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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