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만 금융사고 36.5억…지난해 임직원 제재 358건

입력 2025-10-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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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도 급증하면서 내부통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440억7000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1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피해액이 172억 원으로 가장 컸고, 2023년 7억 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9억 원 수준으로 반등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6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9건에 비해 건수는 7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급증했다.

임직원 제재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제재공시 대상자 수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1년 새 72%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23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원 제재자 수만 92명에 달해 단순 직원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의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며 “부동산 PF나 부당대출 문제를 넘어 직접적인 자금 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했다. 행안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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