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남지청, '찾아가는 노무지도' 운영

입력 2025-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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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과 연계한 현장 예방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법 위반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여타 노무관리도 전반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 사건이 상습적으로 제기되는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진정사건 접수 사업장 중 동일한 다수 피해자가 예상되는 사업장, 건설업 등 취약업종 사업장 등 총 198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퇴직급여 미지급 등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시정지시를 내렸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 노무관리 전반에 관해 노무지도(컨설팅)를 진행했다.

김태영 지청장은 “올해부터 찾아가는 노무관리지원 강화를 통해 영세사업장 등의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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