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공정위 23억 과징금 부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입력 2025-10-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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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사실 몰라”
메가MGC커피 “사안 대부분 시정...과징금 적정 여부 면밀히 검토”

▲메가MGC커피 로고 (사진제공=메가MGC커피)
▲메가MGC커피 로고 (사진제공=메가MGC커피)

메가MGC커피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일 과징금 부과 판단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같은 날 밝혔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며 수취한 상당한 차액가맹금이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2016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오픈마켓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메가MGC커피는 다만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5년 전인 2020년 7월 시정이 완료 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아닌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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