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5-09-26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형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송 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앞서 두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의 죄질, 범정 및 결과의 중대성,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3,000
    • +0.75%
    • 이더리움
    • 3,426,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43,200
    • -0.2%
    • 리플
    • 1,943
    • +0.99%
    • 솔라나
    • 146,700
    • +1.38%
    • 에이다
    • 281
    • -0.35%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10
    • +0.83%
    • 체인링크
    • 15,920
    • +0.38%
    • 샌드박스
    • 49.17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