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5-09-26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형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송 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앞서 두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의 죄질, 범정 및 결과의 중대성,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25,000
    • -1.24%
    • 이더리움
    • 4,280,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2.28%
    • 리플
    • 2,742
    • -3.11%
    • 솔라나
    • 181,500
    • -3.3%
    • 에이다
    • 510
    • -3.77%
    • 트론
    • 440
    • +0.69%
    • 스텔라루멘
    • 304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20
    • -2.78%
    • 체인링크
    • 17,460
    • -2.95%
    • 샌드박스
    • 198
    • -1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