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5-09-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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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형 확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송 씨 등은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앞서 두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의 죄질, 범정 및 결과의 중대성,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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