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입력 2025-09-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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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3. (뉴시스)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배임죄 폐지’ 논의에는 “상법 취지와 충돌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환경노동위)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범위를 넓힌 노조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자사주 의무소각을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은 경영을 옥죄는 방향”이라며 “성장을 표방한다면서 정책은 거꾸로 간다. 당 차원의 실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노동’에만 방점이 찍히고 ‘고용’은 뒷전이 됐다”며 “민주당이 꺼낸 배임죄 폐지는 상법의 충실의무 강화와 정면충돌한다.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받는 대장동 등 사건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지배구조 신뢰가 흔들려 신용도와 주가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결국 근로자 고용안정에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를 없애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선관의무 강화와 모순”이라며 “기업 합리화가 아니라 특정인의 재판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도 “중소·대기업을 막론하고 ‘투자 보류’ 이야기가 쏟아진다. 노사관계법·상법의 연쇄 개정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로 가는 길”이라며 “젊은 세대 일자리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동 의원은 “임대차 3법, 최저임금 인상 등 ‘선의의 규제’가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 선례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생태계를 흔들어 하청 노동자 일자리부터 줄 수 있다. 사용자 범위·쟁의 범위의 명확화,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균형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나선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는 “삼권분립·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가 흔들린다. 국민의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외연을 넓혀 반(反)시장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계 발제자들은 △집중투표제 남용 시 연기금·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확대 △자사주 의무소각 도입 시 적대적 인수합병(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 혼란 △배임죄 폐지 시 경영진 책임성 약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저하 등을 리스크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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