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5-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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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모두 업무 관련…법원 "식사비 부담만으로 사적 모임 단정 못 해"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삼성전자 해외영업 직원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서 과음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2022년 7월 2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맡던 중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B 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7월 1일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2022년 12월 1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세 차례 회식 모두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6월 29일 첫 회식은 백화점 관계자 접대를 위한 공식 자리였고,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6월 30일 두 번째 회식은 법인장 C 상무가 주재원과 본사 직원 간 친목 도모와 격려를 위해 주최했으며, 참석자는 36명으로 소주 34병과 맥주 46병이 소비됐다. 이 역시 회사 비용으로 지출됐다.

논란이 된 7월 1일 세 번째 회식은 A 씨와 직원 2명이 현지 채용인 2명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자는 5명으로, 소주 2병과 맥주 2병, 화요 2병, 위스키 2~3병이 제공됐다. 식사 비용 100만 원은 A 씨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식을 사적 모임으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식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 씨가 멕시코 영업을 담당하며 현지 인력과 긴밀히 협력해야 했고, 2022년 8월부터 6개월간 장기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참석한 현지인의 직급이 A 씨와 같거나 더 높아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00만 원에 달하는 식사 비용이 단순 친목 모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관련 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7월 1일 회식이 급성 알코올 중독의 주된 원인이지만, 앞선 두 차례 회식에서 섭취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진 음주가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업환경의학과와 소화기내과 전문의도 "연속 음주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감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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