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가능성”…감찰 지시

입력 2025-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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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실태조사 진행⋯“수원지검 발표 내용 사실 부합하지 않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17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7월 해당 의혹 관련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계호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김 전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검찰청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모여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에 대한 휴일 검찰 조사 시 점심·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검사 측은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에 대한) 교도관 전수 조사, 경찰 수사, 재판이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오늘 내용과 일치한다”며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알았다면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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