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입력 2025-06-05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방울로부터 뇌물 받고 대북송금 관여 혐의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
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상고심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등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정 진술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30,000
    • -1.27%
    • 이더리움
    • 4,628,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43%
    • 리플
    • 3,063
    • -1.76%
    • 솔라나
    • 196,700
    • -4.38%
    • 에이다
    • 672
    • +3.7%
    • 트론
    • 416
    • -2.12%
    • 스텔라루멘
    • 36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30
    • -0.53%
    • 체인링크
    • 20,350
    • -2.07%
    • 샌드박스
    • 209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