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을 반영해 44m 이상 구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기존 규정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층에도 진입창을 설치해야 해 클린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반도체 공장 배관구조를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화재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규모 가설건축물과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를 해체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분할신청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완화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파 노력을 이어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편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