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85개 시정

입력 2025-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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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 등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 만연하던 불공정약관을 대폭 시정했다.

16일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6000억 원으로 많이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우선 소비자들이 회원 탈퇴 등을 하면 환불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고객센터에서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으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도 시정했다.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권면금액 및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불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그 수준이 과도하여 실질적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면제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타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도 시정했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고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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