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입력 2025-09-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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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본부는 서울에 설치되고, 필요할 경우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로써 부산 등 지방 이전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배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위원 수는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며, 기존 금감원장·한은 부총재·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명단에서 빠지고, 국회 추천 2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기구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금융범죄 예방 등 소비자 관련 주요 사안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은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 추천 인사 등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조직 규모도 변한다. 금감원은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 체제로 줄고,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최대 3명, 감사 1명을 두게 된다. 두 기관 모두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세워지지만, 금소원에는 민원 업무를 감안해 검사권과 제재권이 함께 부여된다.

아울러 양 기관이 필요할 경우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소원장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예산·인사 측면에서 정부 통제를 받을 수 있어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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