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9-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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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징역 1년6개월‧송언석 징역 10개월 등 요청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의원‧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 의원‧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올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의원‧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 의원‧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올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윤한홍 의원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 원(김성태 전 의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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