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공간계획’ 수립…10년 청사진 제시

입력 2025-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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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난개발·농촌소멸 대응 위한 법정 계획 첫 사례

▲순창군 농촌공간계획 기본 구상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순창군 농촌공간계획 기본 구상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139개 시·군 중 가장 먼저 나온 사례다.

농촌공간계획은 △주거·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관·환경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시·군은 주민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을 지원해 체계적 발전을 뒷받침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농식품부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쳤으며, 올해 3월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어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심의와 시·도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주민 의견을 담아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 비전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순창군 농촌공간 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 다양한 추진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지방분권형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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