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검거…도주 56일 만

입력 2025-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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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등을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  (출처=뉴시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웰바이오텍 등을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습. (출처=뉴시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검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 14분께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해 56일간 잠적해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7월 이 부회장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이 부회장 검거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에 공개수배를 요청했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며 추적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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