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4조 원 부과…30일까지 내야

입력 2025-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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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 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505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가 2조7460억 원, 주택분(7월 부과분의 남은 절반)이 1조6825억 원이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821억 원(전체 부과액 중 비중 22.2%)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350억 원(12.1%), 송파구 3829억 원(8.6%)이 그 뒤를 이었다.

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와 점자 안내문,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번역 안내문 등 납부 편의 시책도 함께 제공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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