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결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지난 6월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하고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