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면 전환한다. 도심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도 더욱 푼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접 시행 등 LH 역할 재정립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7만5000가구+α를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LH가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여기에 주택을 지어 직접 공급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호황기에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해 수급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용지 중 LH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2030년까지 수도권 총 6만 가구 착공으로 제시했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전환분 5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른 추가 확보분 0.7만 가구로 구성했다.
직접 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설계·구조·브랜드 등에 차별화를 둔다.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도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만5000가구를 착공한다. 이는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에 해당하는 용지에 이를 전망이다.
빠른 실행을 위해 국토부는 자구계획 승인권을 행사해 재구조화 대상지 용도를 전환하고 도시기본계획 의제 등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전체 사업 기간은 2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가구를 조기에 추가 착공한다.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환경평가와 지구계획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고 지구지정·지구계획 통합승인제도를 확대해 속도를 앞당긴다.
이런 계획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30년까지 총 37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당초 2030년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으나 LH 직접 시행 전환,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 보상 등 택지 개발 속도 제고 등을 통해 12만1000가구가 추가 착공되는 셈이다.
정부는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강남, 강서, 노원 등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 종상향(2·3종 일반→3종·준주거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 확보해 고밀로 재건축한다는 것이다.
기존 물량은 통합 공공임대로 재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은 분양·통합 공공임대·장기전세 등으로 운영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 유형은 주거 면적을 확대하고 입주대상 완화도 추진한다. 사업지는 기존 상계마들, 하계 5단지, 중계 1단지 외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도심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 2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청사부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승인한다. 이밖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복합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정지원과 지자체 인센티브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도 제정해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 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 서울 4000가구도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우선 공공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지자체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1.4배 완화하고 기존 역세권에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핸다.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 추가,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공모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계획수립 패스트트랙을 향후 추진될 사업까지 확대한다. 펀드·특례보증 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도 개편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사업비를 상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또 한 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사비 상승 등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밀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도 완화한다.
용적률 특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조례 상한을 초과한 곳도 공공기여 없이 정비계획으로 현재 용적률 확보가 가능했는데, 이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분양 시, 분양분만큼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