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 화재안전 보강…전기차단기·소화기 설치 지원

입력 2025-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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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화제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필로티 건물 화제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 이후 필로티 구조를 가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구조 건물은 약 35만 동에 달하며 이 중 주거용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다. 특히 주거용 필로티 건물 가운데 약 22만 동(78%)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돼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동주택만 따져도 11만6000동, 308만 가구가 해당돼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선정해 전기 아크를 차단하는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동별로 약 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분담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자발적인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에 가연성 외장재,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화재 안전 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공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보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선계획 변경에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준불연 외장재로의 교체도 기존에는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절차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설물 안전 등 관련 교육도 정례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국토부는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내구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거래·대출·보험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건물의 관리 책임자가 성능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제도 안정화 이후 금융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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