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입력 2025-09-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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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 (사진=한국타이어)
▲[사진자료] 한국타이어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 (사진=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을 3주 이내에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눔재단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재단 측은 재단의 공익사업을 한국타이어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홍보해온 상황에서 한국타이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전후 맥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와 나눔재단의 갈등이 2020년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보고 있다. 당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은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테크놀로지(현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양도했다. 이에 형인 조현식 고문과 누나인 조희경 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원 씨 등 형제들이 반발하며 ‘형제의 난’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에서 나눔재단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상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기업이 자신이 설립한 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공익법인의 독립성과 사회공헌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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