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입력 2025-09-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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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
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사진제공=법원)
(사진제공=법원)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17억6000만 원의 과징금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에 과다한 양의 홍보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게 하고 특정 업체하고만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즉시 해지사유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도 했다.

사태를 파악한 공정위는 2021년 A사에 1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2022년 10월 서울고법은 과징금 전체 금액 중 4억9500만 원을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계약 갱신 거절이 가맹점의 단체활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전단지 구입 강제 행위 등만 사업법 위반으로 봤다.

지난해 대법원은 과징금 취소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 등은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업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A사의 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객관적·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공정위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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