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 구조적 요인 개선과 임금체불 제재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먼저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하기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하고, 사업주 융자도 늘린다. 단, 대지급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조선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적용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퇴직급여의 한 형태로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금과 함께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 체불액의 약 40%가 퇴직금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는 퇴직급여를 사전에 사외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다.
특히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 그동안은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 30%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조장되고 체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3년 이하 징역인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재산범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에 더해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 노동질서가 준수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