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 원),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111억 원),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 원),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 원),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 원),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원), 산재 근로자 요양관리(11억 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 원), 산재 근로자의 날 행사(2억 원), 미래 환경변화 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16억 원) 등이다.
기존 사업 중에선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80억 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183억 원↑), 산재예방시설 융자(800억 원↑), 산재병원 지원(431억 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여기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융자·법률지원 예산이 8481억 원으로 2195억 원(34.9%) 증액됐다. 대부분 대지급금 예산(7465억 원)이다. 대지급금은 최근 수년간 관행적으로 과소 편성됐다. 이후 본예산이 고갈되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으로 증액됐다. 이를 놓고 정부가 예산안 기준 총지출을 줄여 인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년도 대지급금 증액은 순증보단 통상 증액분을 고려한 현실화에 가깝다.
사회적기업 지원(인건비 321억 원, 창업팀 300억 원, 생태계 187억 원)과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 원), 정규직 전환지원(69억 원) 등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은 복원됐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그동안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해 고용 쪽 예산이 많았는데, 이번 정부는 일터 혁신을 위해 규제뿐 아니라 재정지원을 많이 늘렸다”며 “이를 통해 노·사 간,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지원예산도 대폭 신설·증액됐다. 워라밸(일·생활 균형)+4.5 프로젝트 시범사업(276억 원)과 주 4.5 특화컨설팅(17억 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자와 사업주·동료에 대한 지원도 증액됐다. 이 밖에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지원도 대체로 확대됐다.
한편, 내년 고용부 소관 예산 총액은 37조6157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2707억 원(6.4%) 증액됐다. 증액 폭은 기금(1조3924억 원)이 크지만, 증액률은 예산(15.3%)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