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문 지위 약속 주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소 각하…한앤코 무혐의 확정

입력 2025-09-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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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하면 고문 및 임원 지위를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홍 전 회장 측)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남양유업 내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인은 보수 또는 자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세부적인 대우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민사판결문이나 피의자의 민사법정 증언 등과 맞지 않는다"면서 “(홍 전 회장도) 조사 과정에서 ‘세부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반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자인했다"고 했다.

이어 "20년 이상 국내 유수의 유제품 제조사인 남양유업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로 활동했는데도 '지인과 변호사들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홍 전 회장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해 고소 사실을 수사할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홍 전 회장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해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출석하긴 했지만, 조사 도중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의로 나갔다고 한다. 그 이후 검찰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해 "확정된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되는 등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에도 "처우 보장이 약속됐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는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중략)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당사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민사판결 불복 취지의 고소'로 의심했듯, 당사 또한 수백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홍 전 회장 측이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부터 이번 검찰 수사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사의 정당성이 일관되게 인정받았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칙에 따른 경영을 통해 남양유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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