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방역 사각지대 겨냥…정부, 무허가·미등록 축사 ‘9월 전수조사’

입력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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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18일 자진신고 후 개선기간…이후 적발 농가엔 고발·처분 조치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경남 김해의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5~18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 내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 신고한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와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25일까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합동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행안부는 마을 이장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심 농가를 추적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가에는 과태료·고발 조치와 함께 KAHIS 등록, 방역수칙 지도 등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장 점검에도 직접 참여해 일제 점검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과 별도로 매년 축산농가의 허가·등록 적합성, 축산법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축산단체, 지역 축협은 물론 축산농가 모두가 합동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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