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르헨산 수입 비중 0.2%…국내 수급 차질 없다”

정부가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관련 생산물의 국내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해 자국 실험실(SENASA)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일 기준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국내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인 8월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으려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국내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0.2% 수준에 불과해 축산물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