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입력 2025-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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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폐문부재’⋯법원,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대법원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해 소송 절차 위배”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피고인 부재 상태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보일러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투자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다.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A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흘 뒤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서에 A 씨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재 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열린 2차 공판기일에도 A 씨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올해 1월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항소심 소송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시송달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에 서류상 기록된 다른 주소나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화를 시도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가능하다. 기록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 절차가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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