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이어지나⋯법원, 1일 내란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입력 2025-08-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
尹, 재구속 후 6번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이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6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15차 공판기일에도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궐석재판이란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86,000
    • +3.07%
    • 이더리움
    • 3,453,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379,500
    • +1.09%
    • 리플
    • 2,078
    • +0.1%
    • 솔라나
    • 132,200
    • +1.54%
    • 에이다
    • 308
    • -0.65%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7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0.47%
    • 체인링크
    • 16,090
    • +2.16%
    • 샌드박스
    • 51.65
    • -1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