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이어지나⋯법원, 1일 내란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입력 2025-08-30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
尹, 재구속 후 6번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이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6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15차 공판기일에도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궐석재판이란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89,000
    • -0.88%
    • 이더리움
    • 3,283,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0%
    • 리플
    • 1,992
    • +0.4%
    • 솔라나
    • 123,100
    • +0.24%
    • 에이다
    • 358
    • -1.1%
    • 트론
    • 478
    • +0%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30
    • -1.44%
    • 체인링크
    • 13,110
    • -0.08%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