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무위원 수사 속도도절 예상⋯영장 재청구‧기소 등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라며 “10월 유신 같은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 이후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 박 특검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관련 대상자들의 행위와 태양이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르다”라며 “(한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소집된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관측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경우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특검팀은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