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은 피해⋯다른 국무위원 수사 차질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였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행위 등 모두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헌정사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