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내달 1일부터 매입 신청 받는다

입력 2025-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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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물량 3000가구→8000가구 확대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제공=뉴시스)
▲대구 도심 아파트.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이다.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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