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순직 해병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검사보·파견 검사·파견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 수사 범위도 넓혔다. 김건희 특검에는 추가 의혹을 포함했고, 내란 특검은 미완료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도록 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도 병행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과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과 민생 문제도 챙기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제도의 합리화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도 뇌관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 5인 체제를 9인으로 확대하면서,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현직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여당 간사가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병행 논의된다. 이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도 현직 위원장의 임기는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8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역시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