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쎈’ 2차 상법 개정안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5-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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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며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국회는 24일 오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상정 직구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입법 저지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9시40분 쯤 발언을 시작했다. 곽 의원 외에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오기형, 김남근, 김현정, 이정문, 이강일 등 5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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