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미국 향한 날..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종합]

입력 2025-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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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
노조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
與 “역사적 큰일”…野 “경제 내란법”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을 ‘경제 악법’으로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23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섰지만 24시간 후 열린 토론 종결 표결이 가결되면서 입법 저지가 무산됐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았다”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졌는데 그것을 달성해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원하청의 건강한 교섭을 실현하고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법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기어코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상정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4시간 후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이 이어진다. 토론 종료가 가결될 경우 상법 개정안 의결을 놓고 찬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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